안녕하세요, 김잡다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대 혜택입니다. 만기 시 최대 4,027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출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는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저축기간이 5년인 것이 길기는 하지만, 재직자는 만기시 134%나 수령이 가능하고, 기업측은 이직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대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제외)
- 상품종류: 5년형
- 가입기간: 2024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 가입금액
- 재직자: 월 10 ~ 50만원 (1만원 단위)
- 기업: 월 2 ~ 10만원 (1천원 단위, 재직자 납부금의 20%)
- 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부금의 20%) + 은행금리우대 (최대 5%) + 정부 세제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및 해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에서 가능합니다.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협약이 되어있으며 원하시는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우선, 기업이 대상자 선별하고, 납입금액을 확정하여 은행을 선정합니다.
2. 그리고, 기업과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지원금 납부에 대해 협약을 합니다.
3. 그러면, 중진공이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를 통보합니다.
4. 은행은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를 해주고, 계좌를 개설해줍니다.
해지는 해지사유와 납입기간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정부는 중소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을 인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시켜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직자에게는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청년근로자 9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것을 생각하면 혜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다보니 조금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잘 생각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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